트럼프 " 틱톡·위챗, 45일 뒤 모든 미국인·기업과 거래 금지"

입력 2020-08-07 17:00
수정 2020-08-08 00: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유명한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150여 개국에 진출해 8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틱톡은 미·중 간 신기술 냉전의 한복판에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모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틱톡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관계사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로 알려졌다. 앞으로 45일이 지난 뒤부터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위챗 운영사인 텐센트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단 텐센트의 경우 전면 거래 중단을 당하지는 않으며 위챗 관련만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백악관은 이들 앱이 “미국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중국 공산당의 허위정보 유포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가 가능하다.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전해진 뒤 홍콩증시에서 텐센트 주가는 장중 한때 10%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5일까지 틱톡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매각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중단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 매각이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MS는 틱톡 해외 사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MS는 공식적으로 인수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던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사업뿐만 아니라 인도와 유럽 등 틱톡이 진출한 모든 국가의 사업부까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 틱톡의 중국 사업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MS는 미·중 갈등이 틱톡 인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 상원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공무원들이 휴대폰 등 관용 기기에서 틱톡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자인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틱톡을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하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처리됐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며 “미국은 국가 안보를 핑계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