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주민 지원과 피해수습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
6일 행안부는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고,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피해주민들의 자금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품 지원 등에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자재구입·이재민 구호물품 조달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개산계약이나 긴급입찰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복구공사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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