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투자원금 보장 위법?…민주당 "민투법서 허용"

입력 2020-08-06 16:10
수정 2020-08-06 16:15
뉴딜펀드의 투자원금 및 수익률 보장이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인프라펀드에 한해서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진영 변호사는 6일 SNS에 "펀드판매시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투자상품인데 원금보장하면서 판매하면 그건 불완전판매행위가 된다"고 글을 올렸다.

장 변호사는 "무슨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불완전판매행위를 대놓고 하고 앞장서서 하나"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52조에 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법 3항에 따르면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여당은 투자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데 이는 여당이 앞장서서 불완전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완전판매 및 사기 혐의를 밭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를 비롯해 동양증권, 키코 등 펀드 피해자를 양산한 사안들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원리금 보장을 받는 뉴딜펀드 구조를 제안했다. 이 펀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창구로 쓴다는 계획이다. 총 20조원 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키로 했는데 최대 15조원 가량을 국민 참여형 공모 인프라펀드로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펀드 해지시 정부에서 원리금을 보장하고, 국채 수익률+α를 챙겨주겠다고 발표했다. 원금 보장과 관련해서는 산업기반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안정성을 더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 및 수익을 일부 보전해줄 수 있다"며 "뉴딜펀드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결국 손실이 나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인데 누가 찬성하겠느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