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코드박스와 손을 잡고 부동산 등을 가상자산화(토큰화)해 금융상품으로 내놓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5일 기동호 대표(사진 오른쪽)와 서광열 코드박스 대표(왼쪽)가 만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드박스는 미술·특허·부동산 등을 토큰화하는 플랫폼인 '코드체인'과 비상장기업의 주주총회·증권·스톡옵션관리 통합솔루션인 '주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주주 서비스를 이용하던 스타트업 기업이 발행한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을 앞으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비상장증권 거래 플랫폼인 '네고스탁'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신원 불확실성이나 거래 정보의 비신뢰 문제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제약이 많았다. 주주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 주식은 매물확인 및 명의개서 전 과정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이 같은 불신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양사는 또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토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토큰화는 코인 처럼 특정자산을 기초로 하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필요시에는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면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대체투자 금융상품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도 편리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며 "양사 협력을 통해 증권형 토큰발행(STO)이 법규상 가능해진다면 빠르게 시장에 이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초함한 해외에서는 STO 관련 법규가 마련됐고 발행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 대표의 지적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