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가혹행위' 장윤정 구속 갈림길…혐의 일체 부인

입력 2020-08-05 09:30
수정 2020-08-05 09:32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장윤정 전 주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정(31·여) 전 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최숙현 선수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장윤정 전 주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전 주장은 최숙현 선수 등을 때리고 폭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주시청 소속 전·현직 선수 전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다수(15명 이상)의 선수들로부터 장윤정 전 주장에게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경북 경산에 있는 장윤정 전 주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신분으로 3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경찰은 대구지검 특별수사팀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장윤정 전 주장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배 선수 3명의 피해자 진술조서 등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장윤정 전 주장은 3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폭행 등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26일 오전 최숙현 선수는 지인들과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부산 동래구의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4월 경주시청 소속 선수 및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