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은 현상유지가 아닌 하향안정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전날 수도권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잡음이 나온데 대해서 "양측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주택 공급은 현재도 충분한 상태이며 꾸준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내놔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정부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같은 주택공급 대책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 차관은 "실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면서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을 위해 지금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실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예년보다 직전 3년, 앞으로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이 많다"며 "공급은 3년, 길게 6~7년 걸리는 프로젝트라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다주택자 물량 나올 것"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리라는 점도 예상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 다주택자의 단기투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됐다"며 "앞으로는 다주택을 하려는 요인이 줄어들고, 내년 6월까진 상당한 처분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박 차관은 전날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층고 제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가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번복한 상황이 나왔는데 박 차관은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용도지역 중 순수 주거지는 3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한데, 순수 주거지역이라도 도심 내에서 중심성이 있으면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얼마든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이 없는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 공급 목표로 5만가구를 설정한 데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 주택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포용적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도 참여정부 당시 활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부는 공공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부여하고 35층 층수제한을 풀어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후들어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만 가능하다"면서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지으면 40층 이상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종상향을 통해 50층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재건축해선 50층은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사태가 악화하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에 찬성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50층까지 가능 여부 두고 정부 vs 서울시…"이견 없다"한편 박 차관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임대차3법) 도입이 가장 늦었고, 권리보호의 수준도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같은 곳은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 적정 임대료의 수준까지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미국 뉴욕시도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 위원회가 있어 매년 임대료 산정 기준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를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고시해서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3법 도입으로 임대료가 폭등했다는 말도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임대차3법과 다르게 당시는 기존 계약 갖고 있던 사람한테 2년 연장 적용 조치를 하지 않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그게 3~4개월 지속되다가 그 다음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제도가 잘 안착됐다"고 부연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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