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변호사 고발한 단체, 과거 조국 비판한 진중권도 고발

입력 2020-08-04 17:50
수정 2020-08-04 17:52

한 시민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친문 성향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4일 김재련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김 변호사가 공개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증거들을 봤을 때 범죄 성립요건이 미비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고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이 다른 직원들도 본 런닝 셔츠 차림 사진이었다"며 "A씨가 비서실 권유로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재련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마치 박원순 전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을 범한 것으로 왜곡하고 고소인을 설득한 행위가 무고 및 무고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승목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서울 종로구 와룡 공원 일대에서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적폐청산연대는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신승목 대표는 지난 3월에는 "파렴치한 조국"이라는 글을 올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진중권 전 교수의 게시글로 조국 전 장관 등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손실 또한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