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에 세금을 중과하기로 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법인 매물이 잇따라 거래되고 있다.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세워 아파트를 사들였던 다주택자 물량으로 추정된다. 서울보다 지방에서 법인 매물 거래가 늘었고, 서울은 중심지가 아닌 소외지를 중심으로 매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법인 매도 물량 전달의 두 배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아파트는 4851건으로 집계됐다. 5월(2672건)보다 81% 증가한 수치다. 월별 매도 물량으로는 2016년 12월(7069건) 후 3년6개월 만의 최대치다.
법인 매물 거래는 서울보다 경기와 지방이 더 활발했다. 서울의 법인 매도량은 5월 97건에서 6월 110건으로 조금 늘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899건에서 1683건으로 두 배 규모로 증가했다. 인천도 같은 기간 142건에서 453건으로 급증했다. 부산은 5월 169건에서 6월 335건으로, 광주는 27건에서 72건으로 증가했다.
개발 호재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의 법인들도 대거 물량 처분에 나섰다. 5월 방사광가속기 유치라는 호재가 부각된 충북 청주시가 대표적이다. 청주는 5월 법인 매도량이 47건에 불과했지만 6월에는 118건으로 늘었다. 규제 풍선효과로 상반기 집값이 뛴 경기 수원과 화성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수원은 57건에서 159건으로, 화성은 74건에서 135건으로 증가했다.
법인 물량이 쏟아지면서 최근 집값은 주춤한 모습이다. 청주 복대동 신영지웰시티1차 전용 99㎡는 올초까지 3억원 중후반대에 거래되다 6월 5억5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꺾이면서 지난달엔 5억3500만원에 실거래됐다.
법인 소유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이유는 세 부담을 늘린 6·17 대책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법인 소유 주택의 세제 강화를 내세웠다. 이로 인해 법인은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법인 소유 주택은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모두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주택 이하 법인은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법인은 세율이 6%에 이른다.
예컨대 공시지가 5억원짜리 아파트 두 가구를 보유한 법인은 그동안 총 10억원 중 6억원을 공제받아 나머지 4억원에 대한 종부세만 냈다. 하지만 내년 6월 이후에는 10억원의 3%인 3000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최고세율 6%(600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연내 법인 매물 쏟아질 듯”법인도 개인처럼 소외지를 우선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서울 강남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지방 또는 서울 외곽지보다 단기 갭투자 수요가 많지 않았다”며 “법인도 강남 아파트의 장기 보유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외곽지 물량을 먼저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연내 법인 소유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주택자는 내년 6월 1일 재산세 세액이 결정되지만 법인세는 연말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도 12월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마저 크게 오른다.
법인을 통한 갭투자 선호지역과 풍선효과로 시세가 급등한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와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소유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단기간 가격이 급등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은 만큼 실수요자는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