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입력 2020-08-04 14:41
수정 2020-08-04 14:45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중부 지방과 강원 영서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져 다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경기 일죽(안성) 401.0㎜,대신(여주) 354.0㎜, 모가(이천) 346.5㎜, 이동묵리(용인) 336.0㎜, 가평북면 326.5㎜, 신서(연천) 313.0㎜, 강원 동송(철원) 302.0㎜, 충북 엄정(충주) 400.5㎜ 등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는 1~3일 사흘간 사망 12명, 실종 14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7명이다. 전날에만 6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정 총리는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 국민 불편을 덜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전날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응 상황 점검 회의에서 폭우로 피해가 큰 충북 북부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을 2.5배 초과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 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 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내용에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포함된다.

정 총리는 이날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에 관해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