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 변호인을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4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박원순 전 시장 전 비서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는 고발장에서 "김재련 변호사가 박원순 전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음란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는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하다"면서 "(그런데도)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고소 후 오직 언론플레이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이나 직원들도 받은 런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며 "김재련 변호사 발표와 달리 A씨의 전보는 비서실에서 먼저 권유했고 A씨가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비서로서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원순 전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무고·무고교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적폐청산연대는 이번 주 후반 김재련 변호사와 A씨를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차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