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사진)이 KBS의 '부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총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은 이날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액은 총 5억원이며, KBS 측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언론사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면 사 측이 소송을 당한 기자 개인에게 변호사를 제공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기자 개인을 고립시키고자 이 같은 소송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KBS는 앞서 지난달 18일 뉴스9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 모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KBS의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다"고 반박했다.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보도 과정에 검찰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지난달 19일 KBS 기자 등 보도 관련자,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KBS 보도에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전까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한동훈 검사장은 출석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더,
KBS 노동조합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5일 양승동 사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