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내역도 비밀보장 대상"

입력 2020-08-03 17:16
수정 2020-08-04 00:25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건국대 전 총장 B씨와 학교법인 전 이사장 C씨 등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봤다. A씨는 법인카드 관리 권한이 없을 뿐더러 카드 명의인의 동의도 받지 않았음에도 은행에 3년 동안의 카드거래 내역서 등을 요청해 제출받았다.

1심은 “법인카드 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제공받은 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어 비밀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가 금융실명법상 비밀 보장 대상으로 명시된 ‘금융자산의 상환과 수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