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로 논란을 빚은 뒤 "월세를 몸소 실천 중"이라고 언급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역구인 전북 정읍에서 반전세를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윤준병 의원실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5월 정읍시 연지동 영무예다음 아파트를 반전세로 계약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용면적 59㎡(17.8평) 규모인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수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준병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30여 년 된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다. 윤준병 의원은 공덕동 오피스텔과 관련해선 "퇴직 후 사용할 7평짜리"라는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은 앞선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 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은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올려 논란을 낳았다.
그는 이어 이날 "본인은 월세 살고 계시는가"라는 SNS 댓글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답변해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