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최대 9개월까지 세금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20-08-03 11:04
수정 2020-08-03 11:21


국세청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고 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납기 연장을 해주거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말로 연장된 지난해 귀속 종소세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춰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있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준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