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주인이 "내가 죽더라도 내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견주는 지난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려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로트와일러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길에서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였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전직 강아지 훈련사 이모씨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는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놨다"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했다. 31일까지 해당청원에는 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씨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견주는 사고 이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이씨는 "내가 항의하자 로트와일러 견주가 왜 이렇게 참견이 많냐고 했다"며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면서 산책을 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로트와일러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이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