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격리 위반 외국인, 코로나 치료비 본인 부담 추진"

입력 2020-07-31 10:14
수정 2020-07-31 10:18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정부와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 본임 부담을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만 지원한다.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 국가에서는 최근 무상으로 진행하던 치료를 유상 치료로 전환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외국인 본임 부담을 확대하고 외국에 나간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하는 등 국민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인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외국인 감염병 의심자에게 치료·조사·진찰에 드는 경비와 격리시설 사용 경비 등을 전부 혹은 일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