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또 유찰 사태?…내달 재입찰 공고

입력 2020-07-31 12:04
수정 2020-07-31 12:06

휴가철 해외여행객으로 북적이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하다.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다음달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에 나설 전망이어서 면세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세 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고객이 찾지 않는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종전과 같이 매월 수백억원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만큼, 임대료 조건 변경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국공은 다음달 중으로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는 앞서 1월 8개 면세구역에 대해 진행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유찰과 우선협상대상자 계약 포기로 다수가 공실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 1, 2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계약을 포기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여행객이 자취를 감추면서 공항 면세점 매출이 예년의 90% 이상 추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공항의 6월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97% 급감한 18만3000명에 그쳤다. 고객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한 달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면세 사업자들은 인국공이 임대료 조건을 바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국공이 최소한 임대료로 받아야 한다고 면세 사업자들에 제시한 최저수익 보장을 크게 내리거나 매출 기반 수수료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구본환 인국공 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면세점 재입찰 시 임대료 조건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수익 보장을 없애고 매출과 연동해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가) 코로나19 사태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입찰 참가 여부에 대해서 각 대기업 계열 면세점들은 "재입찰 공고 조건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재입찰에도 유찰이 이어진다면 인천공항 면세점은 공실 사태가 우려된다. 인국공은 오는 8월 면세점 운영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입점 업체들에게 임대료 매출 연동제를 내세워 내년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롯데·신라 면세점이 이에 응해 내년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하기로 했으나 에스엠·시티 등 중소 면세점들은 방을 뺐다.

올 9월부터 DF7(패션 기타) 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기로 한 현대백화점면세점 역시 인국공과 임대료 조건을 협의 중이다. 한편, 2024년까지 제1터미널 면세점에서 DF1(화장품 향수) DF5(패션 잡화) 구역을 운영해야 하는 신세계면세점과 DF11(전품목) 구역을 맡은 그랜드 면세점도 한시적인 임대료 산정에 대해 인국공과 협상 중인 상황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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