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세입자 보호 실현…언제든 추가 대책"

입력 2020-07-31 17:37
수정 2020-08-01 01:2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공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세입자 보호 혁신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750만 무주택 가구는 2년마다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 큰 성과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는 침소봉대 및 과장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시장 교란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2년 퇴거를 조건으로 일종의 권리금이 신설될 것이란 등의 우려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지적 교란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민주당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임대차)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입법 과정에서 ‘속도전’을 비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전·월세 임대 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관계 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미현/강영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