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3분의 2를 비(非)법관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31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헌법은 법원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외부 전문가가 다수(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이 구상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