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대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0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최형두 통합당 의원은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0일 제출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 및 행정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본회의·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 소위원회 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원 개인은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해 정부가 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했다.
27일 김정재 통합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도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상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양금희 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내놓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의 서류제출 시 중요 사항을 누락해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등 ‘자료제출 권한강화 5법 세트’를 발의했다. 이 세트 법안에는 국회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보좌하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제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이 이처럼 자료제출 권한 강화에 집중하는 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에 맞서 대정부 견제에 더욱 치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그나마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정기 국정감사”라며 “이와 함께 입법부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