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성인한테…성매매 등장 '편의점 샛별이', 법정제재

입력 2020-07-30 10:43
수정 2020-07-30 10:45


'편의점 샛별이'의 선정성 논란을 빚은 장면에 대해 방송톤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9일 소위원회를 열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키스 장면과 오피스텔 성매매 등을 묘사한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주의' 처분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다. '편의점 샛별이'에 대한 심의 결과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6월 19일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 1회에서 선보여졌다. 고등학생 설정인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고, 성인 웹툰 작가가 상의를 탈으하고 신음을 내며 그림을 그리는 장면, 오피스텔 성매매가 암시되고, '좆밥이야' '개웃기네', '쌩까지 마요', '졸라' 등의 비속어나 욕설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도 문제가 됐다.

방심위 측은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심위에는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과 SBS funE '왈가닥뷰티'도 상정됐다.

방심위 측은 '성매매, 불륜, 사기 등 관련된 실제 사건을 자극적으로 재구성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던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자막으로 내보낸 '왈가닥 뷰티' 모두에게도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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