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감독·장 선수 영구제명, 김도환에 10년 자격정지 처분

입력 2020-07-29 23:09
수정 2020-07-29 23:11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 모 선수의 영구제명이 확정됐다. 뒤늦게 사과한 김도환 선수도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철인3종 폭력 사건 관련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결과, 혐의자 3인에 대한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징계 혐의자 3명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3명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 진술, 조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공정위원회를 열어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 선수에게 영구제명, 김도환 선수에게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세명은 모두 14일 재심의를 신청했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마지막으로 논의했다. 가해 혐의자 3명은 소명을 서면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체육회 공정위의 판단은 협회 공정위와 같았다. 이들에게 더이상의 소명 기회는 없다.

이에 따라 김규봉 감독과 장 모 선수는 트라이애슬론 종목에서 지도자, 선수로 일할 수 없고 김도환 선수도 10년 동안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