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동훈-수사팀장, 압수수색 도중 몸싸움…양측 법적 대응

입력 2020-07-29 20:26
수정 2020-07-29 20:28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52·29기)을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 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정 부장은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입력해 확인하려고 탁자를 돌아 오른편에 서서 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려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직접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도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 제출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은 압수수색을 지원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 절차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몸싸움 이후에도 압수수색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계속 실랑이를 벌였다. 양측 충돌은 오후 1시30분께 변호인이 도착하고 정 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세 시간 만에 일단 마무리됐다. 한 검사장 측은 "폭행한 사람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이었으므로 정 부장을 제외하라는 한 검사장 측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은 "수사책임자로서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 부장은 몸싸움 이후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 진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며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이 휴대전화 분석을 위해 유심에 대해 추가 압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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