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찰개혁위 권고안에 우려…검찰 중립성·독립성 해칠수도"

입력 2020-07-29 19:05
수정 2020-07-29 19:07

국내 지방 변호사회 연합회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는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놨다.

대한변협은 29일 발표한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검찰총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있어 이를 분산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끔 하는, 권고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理想)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에 대한 개혁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는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이를 고등검사장에 나눠주고, 법무부 장관이 각 고등검사장을 지휘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또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구체적인 사건 개입 시도가 있을 때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이에 맞서라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법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침해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원 시스템과 비교하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의 경우 법률상 해석 및 적용을 통일하고, 판결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며 "검찰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검찰 또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대검찰청을 기점으로 한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권고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