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29일(11: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월12일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마지막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전날 HDC현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HDC현산에서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미 선행요건이 충족됐다고 반박한 셈이다.
'8월12일'을 금호 측에서 제시한 이유는 계약 해제 관련 절차 때문이다. 양측은 작년 12월27일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구주) 30.51%를 3228억원에 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받는 대가로 2조1771억원을 넣어주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에 서명했다. 이 계약의 기본 거래종결 시한은 지난 6월27일이었다.
마지막 걸림돌로 꼽혔던 러시아 정부의 기업결합심사가 이달 초 마무리 되면서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14일자로 선행 조건이 다 충족됐으니 HDC현산에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조1771억원 유상증자를 완료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금호산업 측이 8월12일을 계산한 기준점이 7월14일이다. 계약서에 따라 러시아 기업결합심사가 끝난 14일로부터 10영업일 사이에 SPA 내용대로 유상증자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다시 10영업일간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더라도 기다려 주는 '치유'의 시간을 가지되 이것이 끝나는 8월12일부터는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을 감안해 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HDC현산 측에서 인수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게 이들의 관점이다.
HDC현산은 억울해 하고 있다. 인수 의지를 거듭해서 공개했으며, 지난 6월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직접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서 다시 한 번 인수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26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히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종결 선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 정확하지 않고 명백한 확약 위반"이 있었다고 했다.
이 공문에서 현산은 "인수상황 재점검에 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내달 중순부터 12주간 재실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재실사에 대한 금호 및 산은 내부 분위기는 싸늘하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재협상, 재협의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재실사는 결국 부정적인 내용을 찾아내서 계약을 불이행하겠다는 명분만 쌓는 것 아니냐"며 "재실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계약해제 날짜에 관한 공식 통지를 발송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통지 방식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원래 내용증명을 등기로 발송하면 다음날 문서가 도착한다. 지금까지 양측은 내용증명이 도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내용증명 발송 시점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별도로 보내서 상대방이 미리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금호산업은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