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前 매매계약 증명하면 기존 취득세율 적용"

입력 2020-07-27 22:13
수정 2020-07-28 02:10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해선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만 하면 잔금을 치르는 시기와 상관없이 개정 이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법 개정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면 지방세법 개정 이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분양은 3년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다른 입법 사례를 고려한 조치였다”며 “납세자 신뢰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주택 이상에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엔 3주택 이하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1~3%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