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약갱신청구권제 2+2년에 인상률은 5% 이내로"

입력 2020-07-27 17:35
수정 2020-07-28 02:08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년 전세기간 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 가격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추 장관의 말처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한 번 더 2년 연장하게 하는 ‘2+2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 5% 룰’ 그리고 전월세계약 시 계약사실을 30일 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등이 포함된 법이다.

또 법안 통과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이런 내용이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법안을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임대인의 신뢰 보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이 강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모두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료 5% 상한을 두는 전월세상한제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신고제 역시 임대인의 부담을 크게 해 전월세 공급물량을 감소시키고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안 통과 이전의 계약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도 임대차 3법이 진통 끝에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종부세·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세법, 그리고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전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되는 다음달 4일까지는 임대차 3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표결처리를 시도할 경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9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