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문턱 낮추는 '서울형 기초보장'

입력 2020-07-27 17:58
수정 2020-07-28 00:47
자녀의 소득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75세 이상 노인도 앞으로는 개인 기준만 만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소득 △1억3500만원 이하 재산 △부양의무자의 재산(6억원 이하) 및 소득 기준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매월 소득에 비례해 생계비를 지급하고, 출산과 사망 시에도 지원금을 준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만 75세 이상에 한해 세 가지 조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완화 조치로 어르신 6900여 명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내년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