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5조 걷힌다…文정부 출범 전보다 4배 껑충

입력 2020-07-27 15:42
수정 2020-07-27 15:57

정부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만으로 5조원 이상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서 국회예정처에 의뢰한 '종부세 개정안 비용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대책을 바탕으로 입안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5조209억원(연평균 3조42억원)의 종부세가 추가로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정처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2018년 종부세 주택분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 산출 작업에 착수했다. 2021년은 2020년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8년~2020년 연평균 상승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올해 공시 지가 상승률은 전국평균 9.0%로 서울 12.9%, 대전 11.8% 상승했다. 2018년~2020년 평균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9.2%에 달했다.

송 의원실에서 국세청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과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전국적으로 2조6712억원의 종부세가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는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3조원이 넘는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것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는 내년에 종부세만으로 5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종부세(1조2938억원)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사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종부세 부담은 개인 다주택자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추가 인상금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총 10조1882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인상분(15조209억원)의 67.8%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인에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분은 5조5908억원에 그쳤다 .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수는 7만367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다. 2018년 이들 1인당 평균 종부세금이 115만원이었지만, 2019년 312만원, 올해 457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수치는 1365만원, 2025년에는 3715만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세까지 포함할 경우 2021년에는 최대 3043만원, 2025년 1억239만원까지 크게 뛴다.

송 의원실은 보유세로 인한 세부담으로 인해 개인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팔 경우를 대비해 종부세를 예측하기도 했다. 자료에서는 개인 다주택자와 법인이 30% 가량 물량을 팔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종부세 추가 인상분은 6조9551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인상안을 내놨기 때문에 집을 팔 경우 막대한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