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IT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업계의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한 빅테크를 금융그룹 통합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빅테크를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빅테크가 포함될 경우 금융업계가 제기하는 역차별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빅테크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검토금융그룹 통합 감독은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이 상호 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다른 계열사의 부실을 금융계열사로 전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7월 도입된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이 해당된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금융그룹 가운데 1개의 금융 업종 계열사만 보유하고 있거나 은행이 모회사인 그룹은 통합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복수의 금융사업을 운영하면서 금융지주사와 같이 은행이 모회사가 아니어야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은 정기적인 건전성(자본·내부거래·위험집중·동반부실위험의 적정성) 점검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그룹 내 내부통제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지주와 비슷한 감독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업계는 빅테크가 사실상 두 가지 이상의 금융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감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5대 금융지주(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회장단도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카카오의 경우 국내 1위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통해 여수신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급결제사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증권업(카카오페이증권)과 보험업(카카오보험)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카카오가 금융계열사 2곳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행 금융그룹감독법은 지급결제업을 금융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급결제는 여수신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동안 통합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지급결제 포함시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감독 대상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은 지급결제업을 금융사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급결제업이 증권업과 보험업 등으로 우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그룹 통합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 하반기 토스증권과 내년 상반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설립을 앞두고 있는 토스 역시 금융그룹 감독 대상이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관리·감독할 감독 규제가 있어야 규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지급결제업의 금융사업 적용 여부에 따라 빅테크의 금융그룹 통합 감독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윤진우/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