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 “(제도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
여권 정치인들이 지난 주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두고 SNS에 쏟아낸 말이다. 여권이 수사심의위에 신랄한 비판을 내놓은 까닭은 뭘까.
지난 24일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선 사상 10번째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가 열렸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처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자리에 모인 심의위원 15명(위원장 제외)은 6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과는 다른 결론을 내놨다.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협박성 취재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말라’는 과반수 의견을 낸 것이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 정치인들의 주요 타깃으로도 거론된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두고 여권이 공격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심의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멈추고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이 나오자 여권 일각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정작 검찰 수사팀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수용할지를 놓고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심의위 제도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1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현 정권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총장이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을 해보겠다며 제안했다.
추 장관도 지난 1월 취임 직후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요 사건 처리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선의’로 수사심의위를 도입했는데, 원하는 대로(?) 심의위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는 건 ‘생떼’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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