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도 신용카드처럼…최대 '30만원' 후불결제 가능

입력 2020-07-26 12:11
수정 2020-07-26 12:42

앞으로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소액 후불결제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처럼 부족한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후불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선불카드의 충전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가전제품, 여행상품의 구입도 가능하게 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해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소비자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 정보관리업과 연계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도 도입한다. 사업자는 금융결제망 참가를 통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혁신 사업자를 돕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현행 5~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조정한다. 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하고, 영업 확장시 상향 적용해 사업 초기의 진입 부담을 낮춘다.

대금 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한다. 선불로만 결제가 가능한 OO페이에 최대 30만원의 후불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현금·할부서비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은 제한된다.

선불카드의 충전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높인다. 전자제품, 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도 넓힌다. 동시에 1일 총 이용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을 올 3분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해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세부·연관 과제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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