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들 폭행 '두개골 골절'…20대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0-07-25 15:03
수정 2020-07-25 15:05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재판장)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1월12일부터 13일까지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아들 B 군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두개골 골절, 망막 출혈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욕실에서 아이를 의자에 앉혀 씻기다가 옆으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손상은 낙상에 의해 발생하기 어렵다'는 법의학자 감정서를 바탕으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후 5개월 된 피해 아동이 잘 먹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두개골 골절, 경막하출혈, 망막 출혈 등이 생길 정도로 아들의 머리를 때렸다"고 설명했다.

또 "그 외에도 피해 아동은 과거 늑골 골절 등 아동학대의 결과로 추정되는 상흔이 있어 피해 아동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이를 능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 아동이 피해를 기억하거나 진술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 기대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한 병증의 치료가 대체로 완료됐고, 피고인과 함께 지내며 통원치료를 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점, 피해 아동의 친부와 원만하지 않은 혼인 생활을 하며 육아를 도맡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