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24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착’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과 기소’를 의결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조로 취재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13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대화에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취재한다는 이 전 기자의 얘기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했다.
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 혐의가 없다고 보면서 중앙지검 수사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의견 대립을 보이자 추 장관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고 검찰총장을 지휘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상 두 번째였으며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추 장관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지휘권까지 발동했다. 또 수사가 끝나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할 뜻도 밝힌 상태였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형사1부장과 생각을 맞춘 이성윤 검사장과 추미애 장관이 답을 낼 시간이다"라고 밝혔다.
승 연구위원은 "김동현 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가져야 할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과 기자가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관계로 동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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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장은 24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지검 수사팀은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이 위원의 질문에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고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의견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과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 의결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결 30분만에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의 수사중단 의결에 납득하기 힘들다며 불복 의사를 시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