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매일방송(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유상(7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63)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장대환(67)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9)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민 것도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장 대표는 2017년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사주를 부정하게 사들인 것에 대해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