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부터 먼저 해"…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0-07-24 07:03
수정 2020-07-24 07:05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사고 5시간여만인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응급차를 막아선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은 게시된 당일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지지했다.

경찰은 강동서 교통과가 담당해 온 이 사건에 이달 초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