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게 소득세법 우대 조항이 지나친 특혜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8년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지만 이를 일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A씨 등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이 "소득세법 제12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말한다.
A씨 등 청구인들은 종교인 소득 중 식사비용, 보육비 지원 등을 비과세로 한 소득세법 12조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21조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222조도 지나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이 모든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받는 소형 종교단체 종교인들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비종교인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 중 하나인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종교인들이 낸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은 종교인에게 수혜적인 규정으로서, 대형 종교단체와 소형 종교단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제도를 발표하며 과세제도가 낯선 종교인의 편의를 위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게 돼 종교인의 세부담이 낮아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제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