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태' 막을 회계감사 확대는 빠졌다

입력 2020-07-22 17:29
수정 2020-07-23 01:07
기부받은 재산이나 운용소득을 공익 목적으로 안 쓰는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하지만 최근 회계 논란을 일으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같은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개선은 없어 ‘제2의 윤미향 사태’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엔 공익법인의 공익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을 받아 사회복지·장학사업 등 비영리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정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이자·배당소득 등 운용 소득에 대해 매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소 비율을 7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 이상을 매년 공익 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 불이익을 강화한다. 지금은 규정에 못 미친 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물리는데, 여기에 다른 기업 주식을 5% 넘게 보유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강화된 규제는 공익법인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의연과 같은 작은 법인은 재산·소득 사용 규제 이전에 회계 감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확대는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뺐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