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간주

입력 2020-07-22 17:21
수정 2020-07-23 01:34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개정 이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 분양권부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당초엔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을 주택 수에 넣기로 했지만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거세자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될 것으로 예고됐다.

하지만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양권을 취득해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투기 수요가 아닌데도 양도세 중과를 당해 세 부담이 커진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반발을 받아들여 당정은 이날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한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신탁 제도도 정비했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종 신탁이 소유한 부동산의 종부세 납세자를 수탁자인 금융회사에서 위탁자인 고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신탁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인 개인에게 부과된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신탁 형태로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만약 신탁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면 국세청은 신탁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한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꾸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