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제' 요구에 市 "유감이지만…인권위 조사에 협조" [종합]

입력 2020-07-22 17:05
수정 2020-07-22 17:07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자체 조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사진)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피해자 지원 단체 등에) 직접 방문하고 네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해 지속해서 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도 답변도 받지 못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22일) 피해자 지원 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 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서 "시는 하루빨리 적극적 조사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비서실 인사발령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인사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인사 관행은 다른 부서로 가고자 할 경우, 부서장에게 얘기하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비서실의 경우 비서실장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보통 인사 관행은 인사과를 통해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수사와 진상조사단의 수사·조사 범위의 각도와 범위가 많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이하는 수사는 범법행위를 통해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찾아내서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진상조사단의 목적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왜 이 조직에서 일어났는지 조직 구조상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꼭 그렇지는 않다. 조사단이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수사 의뢰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할 부분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역시 "여성 노동자들이라면 겪을 수 있는 성희롱적 문화와 관련해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