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잘못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과거 그의 트윗이 다시 회자됐다.
2013년 5월 조 전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보편적 도덕법칙 ‘정언명법’을 인용하며 "공리가 있어야 수학이나 기하학의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정언명법을 지켜야 윤리학적 담론이 가능하다"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면 사회에 윤리를 세울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진 교수는 "자신이 적용했던 그 원칙이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즉 ‘공적 인물’인 조 전 장관에게도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던 분이 이제 와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조 전 장관님의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글이 회자되자 21일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하여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했다"면서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쓴 논문을 소개하며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하여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이라며 "이 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