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인 피해자 측이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증거 공개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상조사 규명서 서울시는 빠져야 할 것이며 국가위원위원회를 통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 △법적 진행 상황 및 의미 △고소의 보호 및 피고소인 전달 문제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진상 규명의 방향과 책임 △피해자 입장 대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문제"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8일 이뤄진 최초 고소 건을 언급하며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문제다. 대법원 판례는 2002년부터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추행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역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건과 관련해선 "우리 법상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 행위, 정범에게 범행행위를 강화하게 하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 혐의도 해당한다"면서 "쟁점은 추행 방조에 있어 관련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사실을 알면서도 용이하게 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고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속옷 사진도 보여줬다"면서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편하게 공무원 생활하게 해주겠다고 하기도 했으며 인사이동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으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증거 공개와 관련해 공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서울시 진상조사단 참여를 거부하며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증거 공개는 없다…내역 제시 안 한다는 비난 2차 피해"김재련 변호사는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전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 제기 과정은 시장 중심 구조와 체계가 문제"라면서 "피해자 지원 단체와 대리인은 서울시장에 의해 발생한 건에 대해 외부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 차원의 긴급 조치와 직권 조사, 진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최선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는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와 권고를 인용해 징계와 책임 수위를 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는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위력 성폭력 사안에 대해 실태 파악하고 교육의 실효성 개선,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지원 단체 측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이에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 입장을 대독했다.
피해자는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엔 '넌 혼자가 아니야', '힘이 돼 줄게'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면서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하지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일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관계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문제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다. 피해자이기에 보호되고 싶어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면서 "저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고소 전 검찰에 면담 요청했다"서울시 직원 20여 명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것과 관련해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 고발됐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했다"면서 "그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을 했다.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만 해도 부서 이동 전 17명, 이동 후에 3명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도 있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인사담당자 또한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방조범들과 관련해 김재련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사망했기에 처벌 과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공소권 없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이지 주된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검찰을 찼았냐는 질문과 관련해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일 고소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연락을 해 면담을 요청했다.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서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과) 지난 8일 피해자를 만나서 면담할 예정었지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로 문의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