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최숙현 유족에 '진정 취하' 유도발언 한 적 없다"

입력 2020-07-22 11:29
수정 2020-07-22 11:31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진정을 취하하는 유도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최영애 인권위원장(사진)은 "최숙현 선수 부친에게 진정 취하 유도 발언을 했느냐"는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진 않다"고 답했다.

진정 내용이 각하된 이유에 대해 최영애 위원장은 "부친이 진정을 했는데, 제3자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 확인을 해야한다"면서 "피해자와 통화를 했고 상세한 자료를 피해자가 보내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고 다시 최숙현 선수 부친과 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숙현 선수 부친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했냐는 질문에는 "인권위에서 통상적으로 공지하는 것이 있다"면서 "수사로 들어가면 (진정 내용이) 각하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했다. 바로 징계를 원하는 경우, 인권위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고 답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