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20-07-22 10:32
수정 2020-07-22 11:0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접수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실체를 최대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