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 신탁 활용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회피 막는다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4:21

A씨는 아파트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총액이 30억원을 넘지만 종부세 납부를 피해갔다. 법인과 임대사업자, 부동산신탁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먼저 2개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주택 두 채를 등기했다.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는 전세를 줬다. 또다른 아파트 한 채는 은행에서 가입한 부동산 신탁상품 명의로 돌렸다. 이렇게 해서 본인은 1가구 1주택자로 남아 공시지가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살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A씨 같은 세금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했다.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의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를 없애고 다주택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최고세율인 6%로 올렸다. 또 임대사업자가 받던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을 없앴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 신탁제도를 정비했다. 법인과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한 뒤 신탁제도도 바꿔 다주택자의 종부세 회피를 차단하는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일부 다주택자들은 신탁재산과 본인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종부세를 회피해왔다.

정부는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신탁이 소유한 부동산의 종부세 납세자를 수탁자인 금융회사에서 위탁자인 고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금융회사가 아닌 위탁자인 개인에게 부과된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신탁 형태로 보유과 합산해 종부세를 내야한다. 만약 신탁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면 국세청은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한다.

정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신탁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확정한 다주택자 및 법인 규제 방안도 올해 세법에 담기로 했다. 법인의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 혜택 폐지가 대표적이다. 이로인해 내년부터 법인은 보유한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2021년 1월1일부터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거래세를 모두 올린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