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21일(17:3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이 21~22일 진행하는 와이팜의 일반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에게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자발적으로 부여한다고 21일 발표했다.
NH투자증권은 스마트폰 통신모듈 제조업체인 와이팜의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다. 일반청약 첫날인 21일 경쟁률이 42.4대 1로 저조하자 투자심리를 끌어 모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와이팜의 일반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는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6개월 내 주관사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매청구권 행사시 대표주관사는 공모가(1만1000원)의 90%가격(9900원)으로 인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일반청약에 참여해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라면 손실 규모가 최대 10%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이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성장성특례나 이익미실현(테슬라)특례 등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경우라면 주관사가 투자자들에게 환매청구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특례상장 기업이 아닌 와이팜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와이팜의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 환매청구권 부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일이 투자심리를 돋우는 효과에 비해 주관사가 지는 위험성(리스크)은 실질적으로 적다는 지적도 있다. 손바뀜이 일어난 주식은 환매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투자자 중 대다수가 상장 첫날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주관사로 환매청구가 들어오는 비율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와이팜은 지난 16~17일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에서 4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31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후 시가 총액은 공모가 기준 4086억원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