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보상금 부작용 줄이려면 대토보상리츠 세제혜택 늘려야"

입력 2020-07-19 18:10
수정 2020-07-20 00:28
올해 말부터 풀릴 최대 45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리츠의 세제 혜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과 한국리츠협회,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공동 추최한 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용한 3기 신도시 건설 활성화 및 유동성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07년 개발사업의 현금보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제도가 도입됐다. 대토보상리츠는 대토보상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결합한 형태다.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대토보상권)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고 리츠가 개발사업을 해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대토보상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대토보상리츠 영업인가 제출 서류 일부 간소화, 리츠영업인가 신속심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