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틀어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거센 분야다. 2018년과 2019년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가 6.9GW 늘어나는 동안 해상풍력 설치는 124.5㎿로 1.8%에 그쳤던 이유다.
한번 해상풍력 설비가 설치되면 인근 지역에서는 20~30년간 어업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방문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는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가 선박 운항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수산업협동조합 등에서는 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되면 서울 여의도의 1000배 면적인 2800㎢ 해역에서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상풍력과 어업의 입지조건이 겹치는 점도 문제다. 해상풍력은 수심이 50m를 넘어가면 설치비용이 크게 불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 연근해 어업이 활발한 서남해안과 전남 신안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이 대규모로 계획된 이유다. 어민들로선 당장 생업에 큰 지장을 받다 보니 정부가 보상대책을 내놓더라도 해상풍력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풍향계측장비 설치만으로도 가자미 어장이 망가졌다며 어민들이 집단 반대에 나선 일도 있었다.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인 수협이 이례적으로 정부 시책에 맞서 해상풍력 반대 여론 조직화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각 지역 수협 조합장은 해상풍력대책위원장까지 겸임하며 해상풍력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해상풍력 단지 내 어선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각종 보완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통행 어선 수가 제한되고 야간 통행은 금지되는 등 어업 관련 불편은 여전할 전망이다.
노경목/성수영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