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4억 원에 눈 멀어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 씨(당시 20)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 씨에게 먹인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 떨어진 임실까지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시신은 살해 후 16일이 지나서야 발견됐으며, 백골에 가까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에 B 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하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범행 현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사라졌으나 40여분 뒤 A 씨 홀로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해 범행 3주 만에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상조회사와 장례 관련 상의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임실에 간 사실이 없고 B 씨가 가출한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무전여행 중인 한 남성을 태웠다가 내려준 것일 뿐. 임실에 간 것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구속 기소했다.
범행 당시 B 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앞서 2011년에도 행방불명된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아내가 행방불명 된 뒤 B 씨의 친모와 약 8년 전부터 전남 목포에서 함께 생활했고, 전북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CCTV 영상, 피고인의 옷에서 나온 혈흔 반응,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가지 사업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통장의 잔액이 평균 3만4000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곤궁했고,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