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기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이 첫 재판에서 '정당한 선거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진연 회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고의성과 공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선관위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문구를 골라서 법의 테두리 하에 정당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된 유모(37)·강모(23)씨를 포함해 대진연 회원 19명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내용을 언급한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지난 3월 수차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건대입구역, 광진구 자양로 오 후보의 사무실 앞 등지에서 '명절격려금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구요? 명백한 선거법위반입니다'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서울광진경찰서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난달 26일 대진연 회원 총 19명을 입건해 이들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중 유씨와 강씨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오 후보의 금품제공은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로 대학생들은 이러한 부정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 만들고자 했을 뿐"이라며 "학생들은 끊임없이 선관위와 문구를 토론했으며 1인 시위로 공정선거를 알리고자 노력했지만 오 후보와 선관위 측이 학생들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후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 후보는 구속과 재판으로 입을 막고있다"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구속된 유씨와 강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변호인은 "학교와 직장을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고 주거가 일정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의지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과 피고인 측 주장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진연 회원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14일로 잡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